한나라당은 3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당 지도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수인(李壽仁)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의원과 함께 당기위에 회부된 이미경(李美卿)의원은 당원권정지처분을 받았다.전국구의원인 이수인의원은 의원총회와 당무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당적을 박탈당하게 되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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