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간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핵심법안으로 3급이상 고위공직의 외부 전문가 20% 채용 국정홍보처 신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통합돼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며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국정홍보처를 신설한다.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하고 해양경찰청에 차장직을 신설한다. 금융기관의 인가 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전관리청으로 이관한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가 설치돼 공무원의 인사정책,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 의결한다. 각부 장관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 중앙인사위가 의결한 기준 절차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중앙인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공무원의 보수를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하도록 한다. 중앙인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은 당직 및 선거직에 취임하면 당연퇴직토록 한다.
노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중인 노사정위를 법제화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 근로자 사용자 정부 정당 공익을 대표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후보 등록시 병역사항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직자 임명동의안 국회제출시에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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