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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신문,잡지] "누군지 알수있는 익명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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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신문,잡지] "누군지 알수있는 익명보도 안돼"

입력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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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보도에서 관련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거나 가명 익명을 사용했을 때라도 정황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오영권(吳永權)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3일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판례」라는 논문을 통해 가명이나 익명사용시 주소 성명 직업 등은 물론 사회적 활동, 말씨,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판례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탤런트이자 중견모델인 26세 진모씨」 「광주시 건축과 임모씨」등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심지어는 기사에서 당사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 지금까지는 판결문의 게재, 취소보도 등 사후적 조치를 주로 취했으나 96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요즘엔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보도에 대해 사전에 정정·방지 등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에 의하면」 등 근거가 불분명한 보도는 판례상 추측에 따른 보도로 분류돼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독자투고 기고문 수기 경찰의견서 공소장 등을 게재한 경우에도 언론이 이를 채택·편집한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독자나 시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

이 논문은 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열릴 언론피해구제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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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사이버문화잡지 '스키조' 창간

인터넷 담론을 파격적인 형태로 소개하는 계간 사이버문화잡지 「스키조」가 최근 창간됐다. 96년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진 웹 매거진 스키조의 자매지.

잡지는 발랄한 상상력과 주류문화를 거스르는 공격적인 편집으로 눈길을 끈다. 창간호 특집으로 다룬 「핫 이슈」는 「인터넷의 나쁜 아이들_우리시대 악마의 12사도」. 환각제 LSD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티모시 리어리, MTV의 악동 비비스와 벗헤드, 이상한 포르노 배우 크리시 리, 딴지일보의 김어준씨등을 다루고 있다. 언더그라운드 펑크밴드 노브레인 인터뷰는 여과없이 그대로 실어 언더밴드의 반항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구석구석에 있는 「인터넷 미셀러니」는 환각에 빠져드는 손쉬운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편집진은 한국사회의 낡은 문화적 이해와 개선되지 않는 폭력적인 관행에 파열구를 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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