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사무와 광역단체 단위 자치경찰사무를 구분, 국가안보·공안, 광역사건·사고, 국제협력 업무 등은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 경찰에 위임토록 했다. 반면 자치경찰기관은 방범·교통·일반수사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되 광역사건·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 국가비상사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했다.국가경찰위와 시·도 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각각 관리토록 했다. 또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 경찰위는 경찰사무의 일반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집행·감독기능을 갖도록 한 점도 특색. 경찰위 도입은 민선 시·도지사가 경찰행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찰위를 통해 간접 관여하도록 유도, 정치권의 선거이용, 인사개입 등을 차단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이상 전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시·도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 인사권과 절차, 범위 등 핵심쟁점은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