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출신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환호(姜煥昊·43·여)씨는 송금할 때면 어김없이 「텔레뱅킹」을 이용한다. 한달 이용횟수는 7~8회. 거래은행에 입금할 때도 있지만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래은행에 20만~30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는 700원, 같은 지역의 다른 은행으로는 1,400원으로 건당 평균 1,000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강씨의 설명.뿐만 아니다. 강씨는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할 때 창구 대신 CD기를 이용한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300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의류업체에서 경리담당으로 일하는 그녀는 타지역 발행 수표를 입금할 때도 창구 대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활용한다. 타행 자기앞수표 추심료는 2,000원이상. 한번에 5장까지 수수료없이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강씨가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서 한달에 절약하는 수수료는 1만~2만원선. 월 1만원이면 1,000만원짜리 정기적금 이자 1% 수준에 달한다.「수수료 아끼기」도 금리 1%가 중요한 저금리시대에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강씨는 『텔레뱅킹이 보편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수수료는 물론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수수료
강씨의 사례에서 보듯 주부들이 무심결에 내는 은행 수수료는 이용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빛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 다른 은행으로 70만원을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는 PC뱅킹이 300원, 텔레뱅킹은 600원, 창구송금 2,500원 등으로 각각 다르다. 또한 거래 점포에서 CD·ATM기로 현금인출할 때도 영업시간중에는 무료지만 이후에는 300원씩 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시하는 주거래고객제도를 활용, 최고 등급의 단골고객이 되면 웬만한 수수료는 면제 받는다. 물론 대상이 극히 제한돼 있으나 최하위 등급만 돼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아낄 수 있다.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우선은 PC뱅킹·텔레뱅킹을, 은행 창구에 가더라도 CD·ATM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또한 수수료 내역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도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 신용카드 수수료
할부구입시 카드사와 제휴한 백화점을 이용하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할부수수료율은 3~5개월짜리가 연 15%선으로 적은 돈이 아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책상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한 경우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5,600원을 줄일 수 있다. 제휴백화점은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동봉된 공지사항을 챙겨보거나 직접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알 수 있다.
대개 한도가 500만원인 카드론에는 이자외에 대출기간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붙는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1년짜리의 경우 연 1.5~2%, 이를 초과하면 3%다. 카드론을 받더라도 1년미만으로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 증권거래에서 통신요금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객장을 방문해 주식을 살 때는 매수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팔 때도 증권거래세 0.3%를 포함해 0.8%를 떼인다. 1,000만원어치를 사고 판다면 수수료만 13만원이다. 투자종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지만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주문을 내면 수수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세종증권과 신한증권의 경우 무선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0.35%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이나 PC통신 요금 등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 이용대금 청구서를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추가 1%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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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수료도..
은행들은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자금 굴리기도 마땅치 않자 수수료를 높이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수수료 부과대상은 송금, 계좌이체, 통장재발행, 수표분실 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여가지. 금액은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백원에서 수천원이다. 이들 수수료 인상도 문제지만 고객들의 큰 부담은 대출이나 신탁상품에 붙는 수수료다.
우선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기간보다 앞당겨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위약금 형태로 붙여지는 것으로 외국은행에서는 보편화했다. 국내에서는 10여개 은행이 부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중이다.
수수료율은 상환시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금리변동여부에 따라 다르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중도 상환시 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다면 1.0%, 1년 미만이면 0.5% 선이다. 예를 들어 올 3월 만기 3년으로 2,000만원을 대출(원금 일시상환조건)받은 뒤 6월께 중도상환한다고 치자.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2,000만원×1.0%(수수료율)으로 계산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당시 금리와 상환당시 금리차까지 가산된다.
금리차가 3%포인트라면 수수료는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대출보다 3배 늘어난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 변동금리여서 금리차까지 가산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상품 중도환매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적용되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대부분 가입후 3개월이전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 6개월미만이면 1,000좌당 30원(약 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 신탁상품도 환매시점이 6개월 미만이면 해지액의 3%, 1년미만은 2.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만기 1년6개월짜리 적립식목적신탁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한 뒤 5개월만에 해지하는 경우를 보자. 이때 수익률이 9%대라고 하면 수익금은 37만5,000원. 수수료는 원금(1,000만원)과 이자(37만5,000원)를 합한 금액의 3%로 30만원을 조금 넘는다. 이자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이자는 약 5만원. 때문에 대출받을 때나 신탁에 들때 중도상환·해지 수수료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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