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월중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적기시정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부실 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정상영업이 가능한 금고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고 각종 업무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일 『신용금고는 소매금융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담당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며 『부실기관은 정리하되 업계 전체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고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의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높여주고 인근 시·도까지로 제한된 영업구역도 확대해주는 등 각종 업무규제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에 미달하는 50개 가량의 금고에 대해 이달말까지 대주주 증자등 자구노력을 통해 비율을 충족토록 지시하고 시한내 자구노력을 이행치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