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화대로 내려던 김상훈(金相勳·24·K대 전자공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1일 오후1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위조지폐 12장을 만든 뒤 같은날 밤 9시50분께 중구 교동 대구역앞 사창가에서 화대로 5장을 내려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위폐를 받은 후 즉시 신고한 윤락녀 함모(32)씨에게 범죄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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