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10건중 3건은 기업의 경제활동만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성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소관법률 66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7.7%인 185건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보다는 규제성격이 강한 법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관법률 중 규제성 법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환경부(65.5%)이며 공정거래위(60.0%), 노동부(56.7%), 농림부(42.3%), 산업자원부(37.2%)가 뒤를 이었다.
규제성 법률의 건수에서는 산자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자치부(22건), 농림부(22건), 환경부(19건), 건설교통부(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농어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같은 성격의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 운영하는 법률이 3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과 건교부의 도시공원법, 건교부의 하천법과 행자부의 소하천정비법 등은 같은 성격의 법률인데도 지역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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