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3일의 최대 쟁점은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여부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의 정부조직법안 의결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뒤 여야 총무들은 직·간접 접촉을 계속했으나 아직 타결점을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노사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은 일단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사정위 관련법에 대해선 야당측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후 표결처리에 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또 병역공개법에 대해서는 여당측이 위헌시비를 감안, 이번 회기내 무리하게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결국 3일 임시국회 순항여부는 정부조직법에 달려있는 셈이다. 여당측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대해 야당측에선 물리적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여당측이 지난달 30일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한 것도 결국 3일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에 의한 상정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만큼 바로 본회의로 상정,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측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비, 의장실 봉쇄 및 본회의장 점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개방형 임용제도의 대상폭을 20%이하로 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여성부를 신설할 수 있다는 데에는 여야가 다소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설치, 국정홍보처 신설, 기획예산처 설치등과 관련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막판 절충이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 야당측이 실제 실력저지에 나설 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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