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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 승인업무 경북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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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 승인업무 경북도 이관

입력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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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 「금단의 땅」으로 지적(본보 1일자 19면)된 독도의 입도(入島) 승인업무가 6월부터 해양경찰청에서 경북도로 이관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외교통상부에서 8개 관련기관이 협의한 결과, 6월1일부터 독도 입도 승인업무를 해경에서 경북도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도 입도 희망자들에 대한 승인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355호(조류 서식지)로 지정된 독도의 승인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조례와 예규를 제정할 방침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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