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계기로 제3기 노사정위의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차기 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노사정위원회 법은 노사 및 정부·공익을 대표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정위를 구성하되 정당 대표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 특징. 이 법정신에 따르면 노사정위에 새로운 간판 인물을 배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정치인이 정부나 공익대표로 나설 수도 있고, 위원장의 당적문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든 노사정위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새 위원장 발탁 기준으로 조정 능력등을 제시했다. 법취지에 따라 정치권 밖에서 사람을 고를 경우 1순위로 배무기(裵茂基)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된다. 이밖에 학계출신인사들과 합리적 성격의 전현직 노동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정치권외 인사발탁이 여의치않아 정치권 인사가 맡아야할 경우에는 개혁성향의 국민회의 노무현(盧武鉉) 김근태(金槿泰)부총재, 이인제(李仁濟)당무위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당무위원은 문민정부 초기 노동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론되지만 본인이 극구 고사하고 있어 가능성이 적다. 이들 3인에 대해 재벌이 곱지않은 시각을 갖고 있어서 원만한 성격의 김원기(金元基)현위원장을 유임시키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기 위원장을 지낸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부총재를 재기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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