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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계 대책회의] 불법폭력행위 발생시 엄청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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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계 대책회의] 불법폭력행위 발생시 엄청대처키로

입력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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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노동계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정부는 30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서울역집회와 명동성당까지의 가두행진과정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평화적 진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그러나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정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주노총의 야외집회는 파업투쟁의 일환이므로 각 부처는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엄정대처, 평화적인 집회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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