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30일 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와 김현(金賢·41) 전사무장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선고를 앞둔 상태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전사무장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형평을 고려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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