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1일)은 법의 날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행위의 규범으로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병역비리에서 보듯이 돈이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세태다.법의 존재 이유는 강제성이 아니라 존엄성에 있으며 준법정신도 법조문이 아닌 위정자와 입법자, 국민간의 신의에 있다.
그러나 위정자, 입법자들이 과연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이 눈을 크게 떠 국가권력층이 솔선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자.
또 법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지 잘 살폈으면 한다. /우정렬·혜광고 교사·부산 중구 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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