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과연 우리 땅인가.정부가 독도 입도허가제 폐지 방침을 밝힌지 반년이 다 됐지만 독도는 어민,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금단의 땅이다.
97년 11월 172억원을 들여 완공한 독도 접안시설과 4억8,000만원을 들인 어업인 숙소도 정부가 입도승인을 거의 내주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독도 주변 수역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중간수역이 돼 일본 어선의 조업이 가능, 어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독도는 해양경찰청이 입도 승인은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교통상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일반인들은 물론 취재목적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해 11월초 국회 국정감사때 『앞으로 (일반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때는 자유스럽게 출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해경과 외교통상부의 사전협의절차를 생략할 방침을 밝혔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비슷한 시기에 해경도 독도 입도허가제 폐지방침을 밝혔으나 6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독도 접안시설 완공후 지금까지 독도에 정박한 어선은 전무하며 동해수산연구소 등 행정기관에서 극히 일부 이용했을 뿐이다. 최근 독도주변수역에는 울릉 포항 등지에서 출항한 어선 10여척이 조업하고 있지만 그물이나 어선수리가 필요해도 약 5시간 거리의 울릉도까지 돌아가야 한다.
울릉군 어촌계협의회 박창식(朴昌植·53)회장은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등 어구를 손질하려 해도 사전 입도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상륙할 수 없는 등 접안시설과 숙소는 전시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96년 중반까지만 해도 교통편만 확보되면 별다른 제한없이 입도 승인이 났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박인수(朴仁洙·법학부)교수는 『명시적 법률의 근거없이 독도 입도승인이 해양경찰청 훈령에 이뤄지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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