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柳聖熙)는 30일 「생명복제연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등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명복제 연구는 허용하되, 인간복제 목적의 연구와 수정된 후 또는 난자에 체세포가 이식된 뒤 14일이 지난 인간배아 연구는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이 지침은 14일 이전까지는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연구를 부분 허용하는 셈이어서 종교·사회단체의 반발 등 윤리논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의대 서정선(徐廷瑄)교수는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하면 각종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와 미래 핵심산업이 될 생명공학산업에서 선진국에 뒤처질 염려가 있다』며 『비윤리적인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침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조항도 만들 계획이다. 협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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