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와 공직후보자 및 이들의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병역신고대상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 법관과 검사장급이상 검사 소장이상 장관급 장교 총장 학장과 광역단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정했다. 법안은 이들 신고대상자가 병역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날 오후 열린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관리청으로 승격하고, 해양경찰청 차장직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한나라당의 참여거부로 여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행자위는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로 정회소동을 빚는 등 파행운영됐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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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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