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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객헌장 시행] 전화혼선 재통화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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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객헌장 시행] 전화혼선 재통화땐 보상한다

입력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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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1일부터 혼선 잡음 등으로 다시 통화하게 될 경우 시외전화는 통화당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최고 2,000원을 보상한다. 한국전력도 정전 신고때 8시간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하루분 기본요금을 감액해준다.기획예산위원회는 30일 19개 공기업의 고객헌장을 확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기업 고객헌장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전화국을 재방문했을 때 1회당 5,000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고객이 이사할 경우 미리 알려주면 이사전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계산해주는 한편, 직원의 불친절한 내용을 신고해 잘못이 확인되면 건당 5,000원씩 보상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급하는 수질에 변화가 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고객에게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는 한편 매년 3월말까지 연간 단수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전 고지없이 열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하루분 기본요금을, 약속한 중지시간을 넘었을 경우 초과 12시간마다 하루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감면해 준다.

한국담배공사는 담배의 필터가 벗겨지거나 종이가 떨어졌을 때 2배를 보상해주기로 했으며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로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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