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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보행자 보호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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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보행자 보호규정 필요

입력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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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등 도로에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초등학교의 인근도로는 「스쿨 존」이라는 안전지역으로 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속도를 제한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받지 못해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에도 일반도로와 같은 보행자 보호규정을 적용했으면 한다. /양춘식·인천 남구 주안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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