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씨 수사는 30일 종결됐지만 유종근 전북지사 관련대목중 석연찮은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유지사 서울사택 의혹
먼저 유지사측이 전북도 서울관사라고 밝힌 아파트(양천구 목동 효원빌라트 601호)의 용도가 미스터리다. 유지사 부인의 운전사(34)는 경찰조사에서 이 집을 「사모님 사택」이라고 불렀고 실제 아기방에는 부인의 패물까지 보관돼 있었다. 또 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시기(지난해 4월)가 유지사 부인 김윤아(37)씨가 서울 E여대 대학원에 입학한 때와 비슷하다는 점과 이 아파트의 크기(64평)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택(10~30평 정도)에 비해 턱없이 큰 점도 문제로 남는다. 김씨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48평짜리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다.
또 같은 빌라 401호에 유지사 처남 부부가 살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64평 짜리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유지사 비서실장인 박영석(朴榮錫)씨. 박씨는 부인이 대구에서 운영하던 학원을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지난해 2억7,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5월 전북지사 비서실장으로 전주에 내려가면서 지사 처남에게 전세 3,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세를 줬다』며 『지사 처남은 601호 관사를 얻은 후인 98년 7월부터 401호에 살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북도는 97년초 서초구 서초동에 35평짜리 아파트를 도예산 1억원으로 전세냈으며 이곳에는 전북도 서울사무소장이 기거하고 있다.
◇현금 3,500만원 출처
서울 사택에서 도난당한 현금 3,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유지사는 98년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포함된 현금 2억1,000만원중 일부라고 밝혔다. 유지사는 이중 7,000만원을 동생에게 빌려주고 남은 1억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은 사용했고 5,700만원은 은행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000만원중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 전주 사택과 서울 사택에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씩 보관하고 있던중 전주사택 현금 가운데 2,000만원을 처남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 위해 지난달초 서울사택으로 가져와 1,500만원과 함께 보관하다가 도난당했다는 것이 유지사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석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사택에 3,500만원이라는 거액이, 그것도 1만원짜리 현찰로 보관돼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 은행계좌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처남의 사업자금을 굳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점도 석연찮은 부분. 그러나 인천지검은 『유지사측이 제출한 재산등록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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