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개인이 200평을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재판관)는 29일 정모(서울 성북구 성북2동)씨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67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0년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도는 9년만에 법적효력을 상실, 「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류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법원에는 전국적으로 200여건의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들은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국토현실상 개인의 택지 소유상한을 정할 수는 있으나 200평은 공익목적과 개인 재산권의 상호조화 측면에서 볼 때 한도가 너무 낮을 뿐만아니라 어떤 경우에 누구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 시행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까지 소유경위나 목적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간에 제한 없이 매년 공시지가의 최고 11%까지 높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국가에 매수청구한 경우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서울에서 모두 200평을 초과한 택지를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해오다 성북구청이 93년12월 9,400여만원을 택지소유상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법원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98년 9월 폐지됐으나 이 법을 근거로 부과된 부담금은 97년말까지 6만1,606건에 모두 1조6,602억원에 이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