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0.8%만큼 세금을 덜 낸다.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면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0.6%인 등록세분 교육세와 0.2%인 취득세분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등록세분 교육세는 취득가액의 3%인 등록세 중 20%를, 취득세분 농특세는 취득가액의 2%인 취득세에 10%를 각각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올해까지는 등록세분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분 농특세 40만원 등 160만원을 목적세로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릴 수 없어 거래세만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