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8인 정치개혁특위 3차회의를 열어 현재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양당은 또 선거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회의원 등의 축·부의금 제공금지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을 현행 50만원이하 벌금에서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당선자의 자격박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여권은 이와함께 선거운동 30일전부터 지연·학연·혈연관련 자료의 공표 및 향우회 개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정치개혁입법의 핵심현안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가 1인2표제, 자민련이 1인1표제를 고수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 2대1 또는 3대1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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