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제만큼 기구한 것은 없다. 정권이 바뀌면 집권당에 의해 개정의 도마 위에 어김없이 오른다. 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때마다 그 명분은 화사하다. 명분속에 「정치발전」이 꼭 들어간다. 정치발전을 위해 여러차례 선거구제를 고쳤으므로 우리의 정치는 진작에 발전했어야 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정치개혁」이 선거구제를 뜯어 고치는 명분이다.■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은 얼핏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3당이 일단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속사정은 다르다. 국민회의는 말은 안하지만 중·대선거구에 미련이 있는 것 같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어느 당의 당론도 믿을게 못된다. 이런 판에 이름도 생소한 정당명부제가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잠정 채택됐다. 정당명부제란 전국구 비례대표의원 선출 방식의 하나다.
■단일안이라도 투표방식, 의원수, 권역획정등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당초 국민회의가 제기한 정당명부제는 권역별로 유권자 한 사람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두번 투표, 지역구 의원과 함께 권역별로 정당명부에 등록된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뽑게 돼 있다. 정당명부제는 의석 배분방식이 아주 복잡하다. 배분방식에따라 일본식과 독일식으로 나뉘는데, 일본에선 500명중 200명이, 독일에선 656명중 절반인 328명이 비례대표의원으로 뽑힌다.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제 도입취지를 지역구도 타파 및 전국 정당화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취약지역에서 3~4명 안팎의 의석을 확보했다해서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후보와 정당이 얻는 표의 계산방법 차이로 「표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에 대한 각각의 논거 배경에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선거구제 결정의 변수인 정권의 지지도와 지역의 지지도, 내각제의 향방, 총선전략등이 그 비밀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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