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씨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사택 현장검증과 관련, 유지사측의 반발로 현장검증 실시여부가 불투명해 졌다고 밝혔다.유지사측은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에 대해 미화 12만달러의 실체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난 시점에서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은 피해자 신분에서 응할 수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내달1일 추가기소 만료일을 앞두고 미화 12만달러 등 김씨가 주장한 절도행위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채 29일이나 30일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유지사측의 사택 현장검증과 관련, 당초 이번주초 유지사 사택을 현장검증하고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어 수사의지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지사측이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현장검증에 대해 사생활침해와 피해자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장검증시기가 불투명하다』면서 『추가기소전까지 김강룡씨와 검찰수사진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현장검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지사가 도난당한 현금 3,500만원의 출처조사에 대해 유지사측이 재산등록한 2억1,000만원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수사중이나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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