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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일정연령돼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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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일정연령돼야 지급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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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재원확충을 위해 현재 15%인 연금보험요율을 내년부터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대신 공무원이 퇴직후 사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을 줄이거나 아예 연금자격을 박탈, 연금기금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퇴직기간 20년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 될 경우에만 연금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현 추세라면 공무원 연금기금규모는 2000년에 6,000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이면 완전고갈된다』며 『연금제도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재정투입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제도개선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7월까지 최종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각각 급여의 7.5%씩 총 15%를 연금보험료로 기금에 내고 있다. 이중 공무원 부담은 미국(7%), 일본(9.2%), 프랑스(7.85%)등 선진국과 비슷한 반면 정부부담은 퇴직보조금지원액 3.5%를 더해도 11%로 미국(26.6%), 일본(22.5%), 프랑스(28.5%)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며 독일은 아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고용자 입장에서 연금부담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공무원 개인부담도 소폭이나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담은 최소 5%포인트, 공무원 개인부담은 1~2%포인트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출연율이 1%포인트 이상되면 약 1,5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정부의 기금출연분이 5%포인트 상승할 경우 매년 국민세금에서 7,500억원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자만 수혜자격이 생기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현직공무원들도 일정 연령이전에는 연금수령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득권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처럼 한꺼번에 연금수혜연령을 60세로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50% 감액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연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연금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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