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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출입] 내달9일부터 18세미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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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출입] 내달9일부터 18세미만도 허용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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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는 만18세 미만 청소년들도 보호자 없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전자오락실·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민생 관련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도 밤 10시까지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고도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게 되나,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 5월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현행 50㎡이하에서 신축의 경우 100㎡이하 증·개축 85㎡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200㎡이상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바뀌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준농림지역에 대한 조경의무는 폐지되고 대지면적 200∼300㎡의 경우는 조경 의무면적이 현행 「대지면적의 20∼30%」에서 「대지면적의 1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유·무료직업소개소 영업도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과 외국인 공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철폐되며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도도 페지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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