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의로 방문할 수 없으니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해주시지요』 『매일 사용하시는 장부나 통장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납세자들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자주 듣게될 것 같다.국세청은 28일 세무공무원등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창구행동지침」을 전국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내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지침을 바탕으로 모니터요원과 감찰요원을 동원한 집중점검에 나서 경고, 인사조치, 징계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행동지침에서 납세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128개의 상황을 설정해 210개의 행동기준과 155개의 대화요령을 이른바 「모범답안」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를테면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사업장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업소무단방문 통제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임의로 방문할 수 없게 돼있으니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해주시지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라는 식이다.
세무조사 착수시에는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장부를 예치 조사하는 경우 『매일 사용하시는 장부 통장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사한후 확인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요청하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정개혁방안은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의 철저한 개혁의식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정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