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운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을 잇달아 내림에 따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소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는 동작까지 끝마친 후부터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 선고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차량발진을 위해 기어를 넣는 동작이 끝나야 한다』며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은 이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길가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 부장판사)도 지난달 이웃을 위해 주차된 차를 빼주려다 음주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강모(38)씨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원동기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계기를 조작해 운전하는 것』이라며 『강씨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만으로 차를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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