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28일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장 오순택(吳舜澤·54), 전수산정책국장 김민종(金敏鍾·60), 어업진흥과장 천인봉(千仁峰·50)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말 「쌍끌이 파동」을 초래한 한일어업협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이들은 96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업 허가·지도시 편의를 봐주고 연리 5%의 정책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10~2개 수산업체로부터 1,300만~3,3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10개 업체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전수산정책국장 박희도(朴喜度·59)씨는 투병중임을 감안, 불구속입건하고 각각 400만원을 받은 현직 국장 2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수산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수감된 해양수산부 차관보 박규석(朴奎石·52)씨가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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