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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찬성] "공익위한 후원금 손비인정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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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찬성] "공익위한 후원금 손비인정 길 터줘야"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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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여당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변단체 이외의 민간단체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민간단체를 사회의 중요한 공익적 단위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그러나 정부 여당의 법률안은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민간단체에 배분해주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간운동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민간단체들의 법인격 취득절차의 간소화라든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단체를 자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해왔으나 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적 모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단체들이 후원금 또는 회비라는 이름아래 광범위하게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폐지 또는 개정돼야 마땅하다.

더불어 세계은행이 권고하듯이 공익적인 민간단체에 쉽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법인격을 부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금감면혜택 등을 통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임의단체 형태로 남아있어 공익적 후원자들에 대해 어떠한 세금감면 혜택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동안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기부금에 관한 손비인정단체를 명시, 열거해 세금혜택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 제도를 악용해 혜택을 줄 수 없는 단체를 명시,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승인할만한 조건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에게는 모금의 자유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고 및 사후통제 체제하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영·참여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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