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서울 구로을 및 경기 시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체적 불법선거였다고 주장, 2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한나라당은 소장에서 『당시 선관위가 불법·부정 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따라서 구로을 및 시흥재·보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관할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대법원은 제기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또 선거무효소송과는 별도로 당시 당선된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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