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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소주 상표권 공방] 2심 두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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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소주 상표권 공방] 2심 두산 승리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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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소주 상표권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다 1심에서 진 두산이 2심에서 이겨 그린소주 상표권을 지키게 됐다.서울고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부장판사)는 28일 두산이 선양주조가 만드는 「그린」상표 소주의 생산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양주조가 94년6월부터 「선양」이라는 글자를 작게 하고 「그린」이라는 상표를 크게 한 것은 두산의 그린소주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은 93년11월 경월소주를 인수해 두산경월을 설립한 뒤 94년1월부터 「그린」이라는 활자체를 크게 강조한 상표를 사용, 그린소주를 판매해 왔다. 이후 두산은 그린소주가 크게 히트함에 따라 94년11월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7위에서 3위(11%)로 급부상했다.

한편 1심에서는 두산의 그린소주가 널리 알려지기 전인 93년1월부터 이미 선양주조가 선양그린소주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선양주조가 승소한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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