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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우의원] 수뢰혐의 징역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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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우의원] 수뢰혐의 징역2년6개월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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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9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노승우(盧承禹)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한보의 구조적 비리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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