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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문제점] 군의관 마음대로 신체등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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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문제점] 군의관 마음대로 신체등급 조작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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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들이 마음대로 신체등급을 조작할 수 있는 병역제도의 허점이 「유전(有錢)면제 무전(無錢)입대」의 병무비리를 확산시켰다.27일 발표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군의관들은 신경외과 안과 내과 등 모든 진료분야에 걸쳐 신체등급을 조작했다. 특히 디스크 근시 등 외부에 표가 나지 않는 분야는 「정상」이어도 「불구」로 판정됐다.

병역면제기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최근 4년간 6.67%였던 서울지역의 신체결함으로 인한 병역면제 비율이 올들어 병무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3월말 현재 2.71%로 급격히 줄어든데서 잘 드러난다.

병무청과 군병원은 군의관들의 신체등급 조작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 군의관의 판정을 심사하지만 진료소견서에 대해 다른 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의 「금기」여서 잘못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다.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의 공생관계도 비리를 키운 구조적 문제점. 병무청 직원들은 입대예정자 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이중 일부를 군의관들에게 제공, 전문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병무청 직원 230명중 이번 사건에만 24명이나 연루된 사실은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군의관 징병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제 도입 비리발생시 해당기관장과 감독자 중징계 등 신체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의 병무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체검사가 의료전문분야여서 병역제도의 허점을 노린 관계자들의 검은 커넥션이 근절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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