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7일 해양수산부 박규석(朴奎石·52)차관보가 수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6년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연리 5%의 출어지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고 어업 허가, 어획량 신고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사 등 6개 수산업체로부터 49차례 1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들 업체 대표에게 회식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100만∼500만원씩 송금받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 외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2~3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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