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특파원】 한반도 사태 등 일본 주변 유사(有事)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주변사태안전확보법안」(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개정안,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관련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남기고 있으나 참의원 심의가 1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월말 발효한다. 이들 개정안은 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군사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변사태법안과 ACSA개정안은 그동안 「일본 유사」에 한정했던 미일 방위협력을 「주변사태」로까지 확대,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역에서 군수·보급 역할과 미군 수색·구조활동에 나서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은 일본인 구출에 자위대가 항공기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함정과 탑재 헬리콥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사태법안은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수색구조 등 2개 활동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거치되 긴급시는 사후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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