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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철회] 노조개혁안 수용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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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철회] 노조개혁안 수용없을듯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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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가 26일밤 파업을 철회했지만 구조조정등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더구나 파업에 따른 대규모 면직과 민·형사상책임 추궁등 갈등요인도 산적해 있다.■징계범위 검찰은 공사측이 고소고발한 259명과 자체적발한 16명 등 257명을 수사중이다. 공사측도 「7일이상 무단결근자는 직권면직한다」는 사규에 따라 노조원들의 복귀시한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사측은 또 26일 오후8시께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조귀복귀 직원을 폭행한 손주호(28)씨 등 5명을 27일 직위해제하는 등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조전임자 25명 등 67명은 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상책임 공사측은 8일간의 파업으로 운송수입금 감소액 30억원 등 60억~7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액 집계가 끝나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측은 94년6월 파업과 관련, 51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노사 협상때마다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봄 취하했다. 사측은 손해배상청구가 노조의 돈줄을 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사측은 파업전 이미 노조의 「지하철 개혁안」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노조가 백기투항한 상황에서 개혁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사동수의 직무분석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축인원을 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3년에 걸쳐 2,078명을 줄인다는 시의 원칙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또 『체력단련비는 노사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파업전 서울시의 노조달래기도 체단비 폐지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강확립 사측은 이번 파업의 가장 큰 과제로 「왕따」해소와 기강확립을 꼽고 있다. 복귀 첫날인 27일 업무 현장마다 파업 미참여자, 조기복귀 노조원과 막판까지 버틴 노조원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사측은 간부들마저 노조에 찍히면 승진을 할 수 없었고, 노조에 비판적이면 왕따를 당해 온 관행을 이번 기회에 깨뜨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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