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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 근로자 카드사용에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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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 근로자 카드사용에 세금공제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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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7일 중산층 세부담경감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용카드 이용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카드이용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연말 정산 때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미 과표가 노출되어 있는 호텔 백화점에서 사용했거나, 위장가맹점에서 이용한 신용카드는 공제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카드이용액에 대해선 이미 전액 손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려면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 공제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할지 세액공제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득공제시 세부담경감과 과표양성화를 위해선 공제한도가 최소한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통상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가족이 카드를 이용했더라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호텔 백화점은 이미 카드사용이 보편화해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고 위장상호로 가맹점에 등록한 업소 역시 과표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소는 신용카드 공제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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