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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사업자 5만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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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사업자 5만명 중점관리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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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고소득 자영사업자등 5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 실상에 맞게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다.국세청 박내훈(朴來薰)직세국장은 26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방향과 관련, 『고액 재산가, 대규모 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5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신고성실도 여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중심으로 8월께 8,000명 정도를 선정, 소득내역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신고결과를 국민연금에 통보,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대상자 선정시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자 업종별 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해당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는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의 업종간, 규모간 세부담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 등 근거자료를 5월초 본인에게 우송, 성실신고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전체사업자 340만명 가운데 과세미달 등을 제외한 130만명이다. 일정규모 이상은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일정규모 미만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대상자 77만명)를 해야한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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