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산업·기업·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나 적기 시정조치를 일반은행 감독기준에 비해 완화, 적용키로 했다.금감원은 국책은행의 감독·검사권이 재정경제부에서 넘어옴에 따라 이같은 국책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국책은행에 대해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나 적시 시정조치 기준등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여신한도의 경우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은행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적기 시정조치의 경우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요구는 하되 퇴출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유가증권투자나 자회사 출자 규정등도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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