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 주동자 전원구속과 대규모 면직등 강도높은 처벌원칙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날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복귀시한 분류 등 본격적인 처벌작업에 착수했다.시와 공사측은 특히 복잡한 근무형태에 따라 복귀시한이 27일 이후인 노조원에 대해서도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노조 파업철회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은 공사 사장의 직권에 따라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측이 전원복귀 시점으로 삼은 오후8시를 불과 2시간 앞둔 6시 현재 파업 참여자가 4,039명(전체 노조원 9,756명의 41.4%)에 달하는 등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이 상당수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측이 밝혀 온 『사규에 따라 7일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2,000∼3,000명이 직권면직 대상이지만, 현실상 이 규모의 대량해고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공사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직권면직 등 이번 파업으로 인한 해고 노조원수를 500∼700명선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 등 123명과 고소고발된 259명중 절반 수준인 130명, 규찰대를 포함한 극력가담자 100명 등 350명은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여기에 분회장(331명) 등 적극 가담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고시장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직권면직될 노조원은 기명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장호(孫長鎬) 공사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노조원 몇천명을 짜르는 게 중요하지 않으며, 「왕따」가 무서워 파업에 참여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귀시한을 넘겼다해도 강압적 분위기나 왕따를 피하기 위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소명기회를 준 뒤 구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도 『강성인 지하철 노조도 핵심세력 몇 백명만 해고하면 흔들린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타협에 따라 복귀하고, 다시 조직을 장악해 온 관례를 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하철 노조를 이끌어 온 핵심 세력은 가차없이 자르되,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