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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어민보상금 2,000억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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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어민보상금 2,000억으로 증액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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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6일 총 2조6,57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어민피해보상금 지원액을 정부 원안인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키로 잡정합의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공근로예산은 총 7,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SOC등 기타 부문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6,000억원선으로 감축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정부측은 공공근로예산이 생계가 시급한 도시실직자들을 위한 것인만큼 700억원이상은 삭감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부측과 조율을 거쳐 27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전체회의 개최시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27일 특위 개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데 반해 야당은 총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2시간 전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맞섰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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