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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타의에 의한 미복귀 노조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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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타의에 의한 미복귀 노조원 선처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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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서울지하철노조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의 면직처리문제와 관련, 강압과 타의에 의해 농성장에 남아있던 노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이날 밤『법과 원칙은 지켜져야한다』면서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면직처리의 기본정신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면직대상을 가능한한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수석은 『구제대상은 노조지도부의 강압에 의해서 복귀가 늦어진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타당성을 심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그러나 『자의에 의해 복귀하지않은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석은 또 『앞으로 노조를 포용, 노사정위의 큰 틀속에서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정신에 의해 새로운 틀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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