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 불법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지하철 파업 초기 단계부터 견지해 온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처리」방침이 파업 철회라는 단순 상황 변동에 의해 흔들려선 안되며, 고소·고발된 259명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를 우리 사회에 「불법 파업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노동계에 착근(着根)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동안의 강경 기조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지하철 노조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지지 부족, 노조원의 파업대열 이탈 속출 등 파업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노조에 돌아올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수 노조원들이 노조 지도부의 통제때문에 업무에 복귀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 서울시측과 협의해 징계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무형태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노조원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거쳐 징계 정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체 노동계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파업 주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법처리 방침과 같은 강경기조를 계속 견지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를 노사정위원회의 틀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정치·경제적 변수를 검찰로서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를 계기로 수없이 강조돼 온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처리방침은 향후 노동문제에 대한 검찰의 대응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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