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최재정(崔載禎)검사는 26일 대전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및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현(金賢·41)전사무장에 대해 같은 죄와 함께 공갈미수 및 횡령죄를 추가 적용, 징역4년에 추징금 448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소개비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왜곡된 수임비리의 전형으로 법조계의 신뢰를 추락시킨 만큼 잘못된 관행을 끊고 법조계의 윤리성을 회복하기위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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