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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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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하는법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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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는 거래 절차가 빠르고 중개수수료를 물지않는다는 점이 매력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사전지식으로 무장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한다. 꺼림칙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리품을 팔아라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했으면 열심히 돌아다녀야한다. 현장확인이 필수다. 컴퓨터통신망이나 생활정보지에 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 특히 가격조건이 적당한지 주변 시세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 자신에게만 특별히 싸게 판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

싼 이유를 한번 더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소유주의 신원도 염두에 둬야한다. 소유주가 회사원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비교적 안심을 해도 좋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등기부등본만 잘 챙기면 매매나 전세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각종 함정을 적절하게 피해갈수 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면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 3번정도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을 맺기 전,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한번씩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작성 계약서를 잘 써둬야 뒷탈이 없다. 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주를 만나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유주의 친척 등과 계약할 경우, 소유주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임을 확인한다.

계약서작성때 가장 주의할 부분이 특약사항이다. 수리비용이나 공과금 납부방법을 비롯해 계약후 잔금지급이전에 저당을 잡힐 경우와 해약시 책임소재여부등을 분명히 명기해둬야 한다. 부동산매입시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계약이후 등기소에 가서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가등기는 권리하자관계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중계약의 피해도 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중의 하나다.

부동산거래 절차 잔금지급 이후 소유권 이전은 계약서와 매도자의 인감증명, 등기권리증을 첨부해 법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면 10만∼15만원의 비용으로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다.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와 취득세·등록세 납입영수증, 매도·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법원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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