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이 융성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사기업의 경영과 소유지배에 관하여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과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방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정부는 먼저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이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보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최근 정부가 대한항공의 오너경영체제를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져 정부의 재벌정책에 변화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재벌구조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독립된 대기업체제로 가야 한다. 또 족벌경영체제에 대한 경영권의 세습화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왜냐하면 족벌경영체제는 기업과 산업의 의사결정권 독점에 따른 비효율의 발생, 분배의 왜곡, 대외경쟁력 하락, 그리고 부의 영구세습화에 따른 사회계층적 불평등의 심화 등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는 상호지분출자,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룹내 모든 계열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유명무실화, 12월 결산법인의 75%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배제한 것이 극명한 예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집행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족벌경영체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재벌정책은 앞으로 족벌경영체제 해체에 무게를 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먼저 정책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기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경쟁원리 복원 및 준칙을 확립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법집행과 행정구사에 있어서 형평성이 담보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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