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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훼손] 문화재보호 위반에 사체영득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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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훼손] 문화재보호 위반에 사체영득죄 가중

입력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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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처벌 받나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장군 묘와 세종·효종릉 등에 칼과 쇠말뚝을 꽂은 무속인 양순자(48)씨와 아들 문대원(27)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 묘소에 이같은 짓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지만, 충무공 묘소(사적112호), 현충사(사적155호), 세종·효종릉(사적195호) 등은 모두 국가사적지로 지정돼 있어 일단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 제90조4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형량이 국민 감정에 비해 미미하고 긴급체포할 수 있는 기준(징역 3년이상에 처할 수 있는 죄)에도 못미치자 고심끝에 형법 161조 「사체 등의 영득(領得)죄」를 적용, 문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양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내의 물건을 손괴·은닉 또는 영득한 자에게 적용되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산=허택회기자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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