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대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5대 그룹과 같은 수준의 여신제재를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4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그룹을 뺀 6대이하 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실적이 미진한 그룹 계열사는 시정요구나 여신중단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반도체 빅딜과 대우·현대 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등 5대그룹 구조조정의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6대이하 그룹의 구조조정을 강력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6대이하 그룹은 현재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늦어도 내 달 초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으로 수정, 제출하고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부채비율을 연내에 선진국수준(200%대)으로 감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지난 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이 미진한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주도로 여신 건정성 확보차원에서 과감하게 워크아웃 적용 여부나 제재여부를 결정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승호기자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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